금리가 확정된 재형저축의 부활과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요....
제일먼저 금리가 궁금했는데 뉴스에서 금리확정 소식이 있길래 포스팅합니다.
일단, 재형저축의 뜻과 가입조건부터 알아보고요.
..........
1.재형저축이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 정부가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1976년도에 처음 도입되어1995년에 폐지 되었다가
2013년 세법개정 통고로 18년만에 부활하였습니다.
2. 재형저축 가입조건
-가입대상: 급여소득 년간 5000여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
-가입기간: 2013년 3월 6일 부터 2015년 12월31일 이내
-납입한도: 분기당 최고 300만원(년 최고1200만원)
-취급기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우채국 등의 모든 금융사
재형저축의 금리확정
금리 연 3.2%~4.5%P 확정.
우대금리 0.2~0.3%P 포함....1-3년 고정금리, 4년째부터 변동금리
3월6일 부터 일제히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의 금리는 애초 4%에 못 미칠것이라고 관축되었지만,
초기에는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간의 치열한 눈싸운의 결과로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었답니다.
예금금리3.2~4.5% 에는 우대금리 0.2~0.3% 포인트가 포함되었다네요.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급여이체, 신용카드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 입니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뀌구요.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 라네요.
※TIP: 1.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확 줄지만 7~10년으로 긴만큼 정기예금보다는
중도해지 이자를 더 쳐 준다고 하네요.
2.가입을 7년이상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14%가 면제되는 '서민 제테크' 상품으로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월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3.가입이후 소득이 기준이상으로 더 늘어나도 관계없는건 당연한거죠.
가입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까지니까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을 듯 싶어요.
그 사이에 많은 다른 좋은 조건의 상품들이 나올수도 있을 테니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아래 그림처럼 돈이 열리는 나무가 한그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모두 부자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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